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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군수 주민소환 서명부 공개 논란 '가열'

주민소환운동본부, 충북선관위 항의방문 통해 철회 요구
충북선관위, "행정심판청구 등 이의제기할 수 있다" 답변
2020. 04.29(수) 12:12

4.15총선과 충북도의원 보은선거구 재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상혁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재개된 가운데 주민소환서명부 공개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정상혁 군수는 지난 2월 27일 보은선거관리위원회에 읍·면별로 구분한 서명자 명단 사본을 제공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에 대해 보은선관위는 지난 3월 초 정보공개에 따른 유권해석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의뢰했다.

보은선관위로부터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충북선관위는 지난 23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읍·면별로 구분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은 지난 23일 "선관위가 농촌의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서명부가 공개되면 보은이라는 작은 지역사회에서 개인 신상이 모두 드러나는 만큼 이는 정 군수에게 살생부 명단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어 지난 28일(어제) 주민소환 서명부 공개를 결정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충북선관위의 결정은 주민소환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강력 항의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 관계자들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서명부 부분 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3호·6호)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주민소환제도의 근본 입법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명부 정보공개를 결정한 충북도선관위의 잘못된 업무처리는 주민소환에 찬성한 서명인과 주권자인 보은군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헌법정신의 부정 및 중대한 인권 침해로 주민소환 취지를 훼손하는 서명부 공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선거의 비밀보장이므로 당연히 주민들의 뜻이 담긴 주민소환서명부도 당연히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며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정보공개 결정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결정된 사항"이라며 "불복이 있다면 행정심판청구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항의 방문을 마친 주민소환 운동본부 관계자들은 "주민소환 서명부 정보공개 결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위헌심판 청구는 물론 집행정지 가처분, 청와대 국민청원 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정보공개를 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결정취소 행정심판 청구서'를 충북선관위에 전달하고 "선관위의 결정이 주민소환 투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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