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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군수 주민소환 투표 언제쯤?

보은선관위, 주민소환 청구절차 이달 말 재개
2020. 04.22(수) 12:42

4.15총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간 미뤄졌던 정상혁 군수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절차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 군수 주민소환 투표 서명부 심사 등 주민소환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이달 안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상혁 군수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지난 2월18일 지역주민 4,671명이 서명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으나, 4.15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주민소환 투표 청구 절차가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

따라서 4.15총선이 끝남에 따라 보은선관위는 이달 안에 주민소환투표 청구 절차를 재개하고 주민소환 운동본부 측이 제출한 청구인 서명부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명부 심사과정을 통해 보은선관위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보은군 전체 유권자(2만9,432명)의 15%(4415명)를 넘기면 곧바로 청구인 서명부를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과정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보은선관위는 다시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후 최종 심사결과 주민소환 투표가 가능한 정족수를 채우면 보은선관위는 곧바로 주민투표 청구 요지를 공표하고, 주민소환 투표 대상인 정 군수에게 소명을 요청하게 된다.

정 군수가 소명서를 제출하면 보은선관위는 7일 안에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하고, 이때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주민투표가 성사되면 유권자 33.3%(9,800명)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이상이 찬성하면 정 군수는 군수 직을 잃게 된다.

보은군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 투표는 청구인 서명부 심사와 열람, 소명, 발의 등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만큼 먼저 서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제대로 살피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주민투표는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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