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선관위, 보은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 공표 누구든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 공표시부터 사전투표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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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서성수)는 이날 오전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4415명을 웃도는 4672여 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 서명부 심사 등 후속 절차 사무 일정은 오는 20일 위원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보은군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 사실 공표한 날로부터 주민소환투표 공고일까지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사전 투표운동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민소환투표운동이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은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사전 투표운동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