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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

'담배제조회사에 대한 사회적 비용 책임' 강조
2014. 04.16(수) 10:22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담배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보은군의회(의장 이달권)가 15일 '보은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군 의회는 이날 제281회 임시회를 열고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00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담배제조 회사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의회는 또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며 보은군이 담배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은 보은군민의 보건을 위한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담배회사는 기업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대책 강구와 포장 규제 강화, 유해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실시 등을 촉구했다.

군 의회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피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그에 따른 담배회사의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집행부인 보은군도 군민의 건강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관리는 물론, 금연운동을 위한 홍보 및 캠패인을 적극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은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보은군 결산검사위원선임과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선임의건 등을 의결했다.

또한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결산심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보육 일부개정조례안, 솔향공원 스카이바이크 시설 운영 조례안, 태양광 민자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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