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15일 열린 제42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국비 분담률 상향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등에 보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40%, 도가 30%, 군이 30%를 나눠 부담하는 구조로, 사업이 이어지는 동안 군은 사업비의 30%를 해마다 떠안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감당할 지자체의 재정 여건은 넉넉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6.0%로, 인구가 줄지 않는 지역의 29.3%에 견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사업이 가장 절실한 지역일수록 스스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오히려 부족한 셈이다. 따라서 군의회는 기본소득에 군비가 대거 투입되면서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농업 지원과 주민복지, 정주여건 개선 등 기존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을 살리자고 도입한 기본소득이 도리어 지역을 지탱해 온 기존 필수 사업들을 갉아먹는 역효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개별 지자체 사업이 아닌 국가적 과제인 만큼 국가가 더 큰 재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국가 재정 책임 강화 △국비 부담률 대폭 확대 △재정자립도와 소멸 위험도를 고려한 차등적 재원분담 체계 도입 △기존 농업·복지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국가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