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의정비심의위 구성, 의정비 증액·동결 논의

2026년 연간 의정비 4,350만 원…도내 최하위 수준
2026. 09.11(금) 02:21

보은군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비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 9일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황선영 위원장이(좌측) 위촉장을 받는 모습.
보은군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보은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사회단체·이장협의회 등 각계 추천을 받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위촉일부터 1년이다.

이날 위원장에는 보은군새마을회 황선영 회장이 선출됐다.

위원회는 의정비 제도와 심의 기준,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고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 방향을 논의했다.

2026년 보은군의회 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약 4,350만 원으로 도내 최하위 수준이다.

위원회는 주민 수와 군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정비 증액 또는 동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7년도 의정비는 확정 금액으로 정하고, 2028~2030년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해 결정한다.

2027년도 월정수당을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초과해 인상할 경우 공청회 또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위원회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최재형 군수는 "객관적인 자료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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