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226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확인은 보은군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보은군청 민원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산정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2일까지 군청 민원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방문·우편 또는 군청 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고,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043-540-3072~6)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