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기존 우수·유망기업 위주로 지원하던 이차보전 대상을 일반 중소기업까지 넓히기 위해 '보은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차보전은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보은군에 공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일정 요건의 중소기업도 폭넓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한도는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최대 5억 원이며, 우수·유망기업 특례지원은 최대 13억 원이다. 군은 대출금에 대해 연 2% 이내의 이자를 보전하며, 지원 기간은 경영안정자금 최대 3년, 시설운영자금 최대 5년이다. 군은 이번 확대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과 투자 여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진수 경제정책실장은 "원자재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낮춰 '기업하기 좋은 보은'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은군은 오는 25일까지 조례안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군민과 기업,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