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에서는 이런 보은대추를 보은의 대표 상품으로 전국에 알리고 이를 통해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며 권장하고 있고, 대추재배농가 역시 보은군대추연합회와 보은황토대추연합회를 구성해 재배기술 향상과 소득증대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매년 대추 수확철인 10월에는 10일 동안 보은대추축제를 통해 그 진가를 전국에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화려한 이면에는 회원들이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 있어 판로가 열악한 대추재배 농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K-LifeTV, 보은신문, 보은사람들, 보은이뉴스에서는 공동 취재 보도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포장재 입찰 비리 의혹, 재무제표의 문제점에 이어, 이번에는 ‘정관과 현실의 불일치’를 보도한다.<편집자 주> 보은군대추연합회는 지난 2015년 5개 작목반 17명으로 시작해 지금은 70개 작목반 1천300여 농가로 급격하게 성장하며 주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고 보은황토대추연합회와 대추연합회 등 2개의 법인이 대추재배 농민들의 권익신장과 영농지원, 판로개척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영리법인으로 보은대추연합회가, 비영리 법인으로 보은군황토대추연합회가 설립되며, 그 역할과 조합원을 위한 사업의 영역도 커져갔지만, 문제는 연합회를 이끌어가는 회장과 이사, 감사 등이 제 역할을 잊고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인 설립 및 운영의 근간은 정관이다. 정관에는 회원간의 상호 협력과 대추의 자율적 생산, 출하조절, 공동판매 촉진 지리적표시와 상표법에 의한 보은대추의 품질관리를 통해 회원의 소득증대와 보은대추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회장은 법인을 대표해 업무를 총괄하고 정관 4장 사무부서 제27조(서류의 비치)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정관 및 규정, 회원명부, 각종 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재산 목록, 보은대추 관련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관상 사무부서는 회장의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부서다. 그 정관 제4장 사무부서 조항에는 ‘사무국에는 국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약간 명 안에 들어가는 인원이 사무차장과 사무실장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런 사무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다면 이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는 위치이고, 감사는 법인의 업무가 올바르고 정당하게 수행했는지 회원들에게 보고하는 위치이며, 이사들은 회장과 함께 법인의 목표설정과 달성을 위해 공동노력하고 건강한 비판 내지는 견제의 역할을 다하는 임무이다. 법인의 잘못이 있으면 회장과 적발하지 못한 감사, 사전에 견제하지 못한 이사들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일이지 사무직원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회장과 감사, 이사들은 비상근으로 투표에 의해 바뀌지만 직원은 상근직으로 스스로 퇴직 전에는 자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또 앞으로 농약살포기 보조금 문제 등 해소하고 규명해야 할 의혹이 산더미처럼 쌓인 상태에서 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무실장을 해임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것은 대추연합회 집행부가 얼마나 기준 없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2014년에는 대추박스 공동구매 시 농가자담 50%, 운영기금 10%, 부가세 10%해서 농가부담이 70% 후 부가세 10%는 환급하고 연합회 추가판매 분은 부가세를 미환급한다고 기록돼 있다. 그러면서 2015년도 대추박스 사업계획으로 자담 50% + 운영금 10% 부담해서 농가 자부담을 60%로 하고 대추박스 부가세 10%는 연합회에서 일괄 부담한다고 기록을 남겼다. 다시 말해 2014년과 2015년에는 운영위원 회의록에는 부가세 10%는 농가에 환원해 자부담에 넣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이럴 경우 농가의 박스 구입 비용은 실제적으로 10%만큼 감소하며 경제적인 이익이 농가에 돌아가는 구조였다. 즉 오늘날처럼 부가세 10%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단 지급한 후 다시 연합회가 거둬 운영비로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회원들의 이익에 중요한 사항은 정관이나 내부 규정을 만들어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운영해야 하지만 근거가 없어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회원이 SS기 구입시는 150만 원, 선별기는 2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SS기의 경우 종류가 다양해 보행용은 전체 1천100만 원 중 보은군이 550만 원, 승용은 전체 3천만 원 중 보은군이 1천500만 원을 정액제로 보조하고 있다. 만약 대추연합회가 연결해 농가와 농기계 회사가 보조금 정산 시 총액을 맞춰 신고하고 돈을 돌려 받았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류재철 대추연합회장은 12일 오전 전화통화에서 “나는 농가들이 한 푼이라도 더 저렴하게 농기계를 구입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농기계 회사 관계자에게 기계 값을 깎아달라고 말한 적은 있고 이후에는 농기계 회사와 농민이 거래해 자신은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그런 말을 했다면 선별기도 역시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야기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 11일 보은군대추연합회에 공문을 보내 12일부터 3일간 보조금 사용실태 및 정산내역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보은대추는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K-LifeTV, 보은신문, 보은사람들, 보은이뉴스 공동보도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