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농어촌기본소득과 기존 전입지원사업의 유사·중복 지원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입지원사업 6개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중단되는 사업은 전입장려금을 비롯해 다자녀가구 전입 추가지원, 전입 유공자 및 기관·기업체 지원, 전입자 영화관람권,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이사비용 지원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입자에게 지급하던 1인 20만원, 2인 이상 50만원의 전입장려금과 가구당 50만원의 이사비용 등 현금성·편의 지원을 새 전입자는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지난 8월 1일 이전 전입자와 전입 유도자는 기존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전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전입지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새로 전입한 주민에게 제공하는 생활용품 환영물품과 국적취득자에게 지급하는 1인당 50만원의 축하금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실거주 군민에게 매월 16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시행되면서 기존 전입지원과 일부 성격이 겹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은군은 보편적인 현금성 지원은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전환하고, 초기 정착에 필요한 지원은 남겨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혜영 미래전략과장은 "농어촌기본소득 시행에 따라 중복되는 지원은 조정하되 전입 주민의 정착을 돕는 사업은 지속하겠다"며 "재정 효율성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