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동안 연합회가 농가에 공급해 온 포장재를 둘러싸고는 적지 않은 불만이 쌓여왔다. 연합회가 '공동구매와 입찰'이라는 방식으로 포장재를 공급해 왔지만, 농가가 포장재 업체에 직접 주문할 경우 연합회 공급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품목은 부가세와 택배비까지 포함해 농가의 집 앞까지 배송받는 가격이 연합회 공급가격보다 크게 낮아, 공동구매의 취지와 가격 경쟁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K-LifeTV·보은신문·보은사람들·보은이뉴스는 보은대추산업의 발전과 농가 권익을 위해 보은군대추연합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공동 취재하고 있다. 첫 번째 보도에서는 대추 포장재 공동구매 가격이 개별 농가 구매가격보다 오히려 높게 형성된 이유와 입찰·공동구매 방식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번 두 번째 보도에서는 시선을 연합회의 회계와 재정 운영으로 돌린다.
그런데 공개된 두 회계자료의 숫자를 서로 대조해 보면 수입·지출과 이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된다.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 각종 비용과 당기순이익은 과연 어떻게 계산된 것일까. 감사는 재무제표를 제대로 검증한 것일까. 그리고 회원들에게 공개된 회계자료만으로 연합회의 실제 재정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일까. 이번 보도는 특정 숫자의 단순한 오류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1,300여 회원이 함께하는 대추 생산자 조직이라면 회원들이 낸 돈이 어떻게 관리되고 사용됐는지,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작성·공개됐는지, 감사가 제 역할을 했는지를 투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포장재 가격에서 시작된 의문이 이번에는 연합회의 회계와 재정 운영으로 이어진다. "보은군대추연합회의 재무제표는 과연 회원들에게 충분히 투명하게 공개됐는가." 이번 기사에서는 이 부분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이 3억 5,277만 9,772원이 중 유동자산이 2억 3,897만 3,222원이고 비유동자산은 3,174만 8,000원으로 공시했다. 유동자산 중 미수금이 4,012만 6,054원이며 가지금급이 3,000만원으로 잡혀 있다. 가지급금은 주로 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맞는 계정과목을 부여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계정인데 2025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업체에 미리 지급했다고 연합회는 설명하지만, 대추박스 및 포장재는 2026년 5월쯤 회원들의 주문을 취합해 입찰한다. 그런데 특정업체에게 가지급금을 미리 줬다면 이는 사전공모에 의해 업체를 미리 선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연합회의 설명이 궁색해지는 이유이다. 여기에 대추회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부가세 환급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분명 대추연합회는 부가세를 지급하고 다시 환급을 받아서 대추연합회 경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합회-작목반-농가로 이어지는 부가세 환급의 복잡성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부가세는 플라스틱 제품을 주문한 농가는 환급 대상이 아니고 종이박스를 신청한 회원 만 대상으로 농가별 신청금액을 역으로 계산하면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 더욱 큰 문제는 부가세 환급은 장부상 수입으로 잡힌다. 그런데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중 2024년만 약 2,598만 9,180원이 잡혀 있고 2025년도에는 오히려 부가세 환급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 적게는 60여만 원부터 많게는 800여만 원까지 부가세를 환급했다고 서류상 돼 있다. 문제는 이 농가에 지급된 부가세 약 4,000여만원을 다시 연합회가 반환하라 해서 사용했다는 것인데 장부상에는 수입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추연합회원들은 작목반별로 신청해 지급하면 되고 보은 대추연합회의 존재 이유가 대추재배농민이 있기 때문이며 연합회에 사무국장, 사무차장, 실장까지 존재하면서 인력 부족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지적이다. 또 비유동자산 중 부채가 1,046만 4,500원으로 기록돼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감사보고서에는 빠져 있다. 또한 2025년 손익계산서상 총매출액이 11억 8,112만 6,663원이며 매출원가가 10억 9,566만 4,686원으로 매출 총이익은 8,546만 1,977원이다. 그런데 판매비와 관리비가 9,808만 7,562원으로 영업손실이 마이너스 1,262만 5,585원을 기록했다. 판매비와 관리비 중 이상한 대목은 잡급식대비 707만 930원이다. 분명 연합회장은 아르바이트생들의 식대를 1만 원 씩 거뒀다고 했지만 수입 항목이 없고 지출항에는 따로 지출한 것으로 돼 있어 이중 지출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지급 수수료 1,924만 8,422원은 대추축제장 카드 수수료로 영세농업인들에게 연합회의 카드단말기를 빌려주고 받은 수수료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위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이 또한 감사보고서에서 자세한 사항은 빠져 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보은대추연합회가 지난 7월 7일 회원들에게 보고한 2025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오류투성이 보고였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공정한 감사보고를 통해 농가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감사 보고서 마져 당기순이익이 5,900만원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내고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감사 2명의 도장까지 찍었다. 보은군대추연합회의 존재 이유는 대추재배 농가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군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펼치는데 이마저도 부실하게 처리하고 자체 감사에서도 시정되지 못한다면 영리와 비영리 사단법인 정관 승인권을 갖고 있는 충북도와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은명품대추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보은군도 이에 따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