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6월 30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일반 군민 3만 1,111명 가운데 9,370명이 신청을 마쳐 신청률 30.1%를 기록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군민에게 매월 16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문자와 마을방송, 이장회의 등을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해 왔다. 또한 집중신청기간에는 마을별 신청 일정을 운영해 방문객 분산과 원활한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집중신청기간은 오는 8월 14일까지다. 다만 6월 11일 이후 전입자는 전입신고 후 30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90일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된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군민들이 불편 없이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모든 군민이 불편 없이 혜택을 받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