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11월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비대면·방문조사 병행…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
2026. 07.20(월) 10:39

보은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는 비대면과 방문조사를 병행한다.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진행되며, 이후 미참여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 공무원과 이장이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한다.

다만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는 중점조사 대상으로 비대면 참여와 관계없이 방문조사가 실시된다.

군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가 일치하지 않으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조사기간 내 잘못된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방태석 민원과장은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행정·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조사"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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