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선박분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고지서는 지난 1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됐으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ARS,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보은군은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전 문자 알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허길영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인 이달말 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