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하반기 공유재산 매수 신청 받는다

사유지에 둘러싸인 토지·최소 분할면적 미달 토지 대상
오는 30일까지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2026. 07.15(수) 14:48

보은군이 오는 30일까지 2026년 하반기 보존부적합 도유·군유 일반재산 매수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사유지에 둘러싸여 활용이 어려운 공유재산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등 보존·관리 실익이 낮은 일반재산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대부 농지와 기존 건축물 부지도 수의계약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군은 신청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법령상 제한 여부, 이용 현황, 공공개발사업 편입 여부 등을 검토해 매각 가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매수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매각이 제한되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길영 재무과장은 "활용 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군민의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매수를 희망하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해 7필지(1,211㎡)를 매각해 약 7766만 원의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한바 있다.

이어 올해 상반기 13필지의 매수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4필지, 2645㎡를 매각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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