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추가 대상지역으로 충북 보은군을 비롯해 △강원 화천군 △전북 진안·무주군 △전남 구례·보성군 △경북 청송군 등 7개 군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기존 10개 군에서 시범 추진 중이며, 이번 추가 선정으로 사업 대상지는 모두 17개 군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오는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기본 지급액은 월 15만원이지만, 보은군은 자체 재원으로 1만원을 추가해 군민 1인당 월 16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에는 총 8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월 15만원 기본 지급분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부담하며, 보은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자체 재원 55억 원을 추가 확보해 월 1만원을 더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추가 공모에는 요건에 맞는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가운데 44개 군이 신청해 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차 서류평가를 거쳐 10개 군이 발표평가 대상에 올랐으며, 최종적으로 7개 군이 선정됐다. 최재형 군수는 "이번 선정은 더 나은 삶과 지역 활력을 바라는 군민의 염원과 행정의 노력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