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영향으로 전년보다 0.5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군청 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과 방문, 우편·팩스, 온라인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검토한 뒤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김인식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인 만큼 기간 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