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9일 조례에 따라 첫 화재 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조례 제정 이후 첫 적용 사례다. 첫 지급 대상자는 지난 1월 31일 탄부면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택과 창고(축사)가 전소되고 한우 5마리가 폐사하는 큰 피해를 입은 주민이다. 군은 피해 규모를 산정해 전소 기준 최대 지원 금액인 7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화재 피해를 입어도 마땅한 지원 근거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에게 이번 조례 시행이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안전망은 피해 정도에 따른 세부 지급 기준에 따라 가동된다. 지원 대상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이다. 피해 규모에 따라 ▲전소 700만 원 ▲반소 500만 원 ▲부분소 300만 원을 지원하며, 10% 미만 소실은 화재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화재 진화일로부터 50일 이내 관할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와 화재보험 가입 주택, 빈집, 불법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나경 재난안전과장은 "조례 시행 이후 첫 지원인 만큼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