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전산지 지정은 임업 활동에 적합하고 산림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됨에 따라, 무분별한 산지 훼손을 막고 산림자원의 체계적인 조성과 임업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보전산지로 지정될 경우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임업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군은 지정에 앞서 주민과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열람 기간을 운영한다. 공고된 산지구분도(안)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월 20일까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현장 여건과 관련 기준을 토대로 반영 여부를 검토한 뒤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보전산지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심정민 군 산림경영팀장은 "보전산지 지정은 산림의 가치를 지키고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 방안"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043-540-3353)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