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22일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 해당 업체 현장 소장 과 지역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원청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하청업체가 공사를 중도 포기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사업을 하청업체로부터 재하청받아 공사를 수행한 보은 지역 소규모 업체들이 자재대금과 장비 임차료 등 실질적인 공사 비용을 정산받지 못하게 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이에 보은군의회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원청 측과 지역 업체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아울러 현실적인 합의 방안과 함께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선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윤대성 의장은 "하청 구조 속에서도 정당한 공사대금은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며 "의회 역시 군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지역 업체들의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공사대금 미정산 문제 해결은 물론,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