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3,000만 원 부과
2026. 01.19(월) 10:33

보은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총 9,585건, 1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인·허가, 신고, 등록 등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 카드사 홈페이지,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납부도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과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태석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편리한 납부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재무과(043-540-30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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