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부과되지만, 1월 중 연간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약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보은군에 등록된 모든 차량이다. 보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나 전화를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 1월 1일 기준 군내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공제 세액이 반영된 연납 고지서를 지난 9일 일괄 발송했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고지서를 확인해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 이후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해당 연도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어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방태석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이 제도가 군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