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근거로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기술혁신의 범위를 기술개발에 한정하지 않고 기술이전·사업화 및 경영혁신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정보화 및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지원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인력 지원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지원 근거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박경숙 의원은 "디지털·AI 전환이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가 된 만큼, 기술개발뿐 아니라 기술이전·사업화, 연구인력, 세제지원까지 연계된 전 주기 지원체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충북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고 지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