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당초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5일 사이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오는 15일까지로 일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9월 30일 마감 예정이었던 정기분 재산세를 비롯해 이 기간에 납부해야 할 취득세 등 지방세가 모두 10월 15일까지 가산세 없이 납부 가능하다. 대상 세목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지역자원시설세(소방)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 등이다. 다만 9월 정기분 재산세 자동이체 출금은 기존 일정대로 9월 30일에 진행된다. 출금이 이뤄지지 않은 납세자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때는 가산세가 면제되며 세액공제가 환원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방태석 보은군 재무과장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행정 차질이 없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