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이달 1일~22일까지, 상반기 토지이동 809필지 대상
2025. 09.01(월) 12:33

보은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달 1일~22일까지 열람을 진행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809필지이다.

이는 지난 4월 30일에 공시된 보은군 전체 16만 4851필지(1월 1일 기준)와는 별도로, 상반기 중 변동 사항이 생긴 토지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보은군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군청 민원과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043-540-3072~6)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달 22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청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30일 결정·공시된다.

이호연 군 토지정보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확인을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으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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