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매각은 활용도가 낮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공유재산을 정리해 재산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읍·면에서 접수된 대상 재산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개별 법령상 제한 여부, 토지 이용 현황, 공공개발 편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적 제한이 없는 토지를 중심으로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매각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행정 목적으로 활용 계획이 있거나 △인근 군유지와 연계되어 있어 집단화가 필요한 토지 △기타 법령에 따라 매각이 금지된 토지 등은 이번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유지 매입을 희망하는 군민은 재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민경 군 재산관리팀장은 "법령상 제한이 없는 토지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군민의 토지 활용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관리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이를 통해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 4필지(1,569㎡)를 매각해 2,100만 원의 수입을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편입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법적 제한이 없는 4필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진행 중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