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학자금 빚, 개인 아닌 사회의 책임"

박경숙 의원, 신용회복 돕는 '제도적 안전망' 조례안 발의
2025. 07.12(토) 05:26

학자금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 위기에 놓인 청년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전국 최초의 조례안이 충북에서 추진된다.

충청북도의회 박경숙 의원(사진)은 학자금 채무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청년이 분할상환 약정을 맺을 때 필요한 초기 납입금(초입금)을 충북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입법화되는 조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은 지원계획 수립부터 대상자 선정, 사후관리까지 포괄하는 행정 체계를 담고 있으며, 매년 사업 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일회성 지원을 넘어선 지속가능한 구조를 구축한 점도 주목된다.

박경숙 의원은 "교육비 채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청년 세대 전체의 출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청년들이 신속히 신용을 회복하고 사회에 다시 뿌리내리도록 돕는 실질적인 제도적 안전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제427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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