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저출산 극복과 출산 가정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축산농가와의 상생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한돈 꾸러미 지원사업'은 6월 이후 출산하고 보은군에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10만 원 상당의 국산 돼지고기 꾸러미가 택배로 제공된다. 방희진 지부장은 "출산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축산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재형 군수는 "이번 협약은 출산 장려와 군민 행복을 위한 민·관 협력의 좋은 사례"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형 농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