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에 따르면 군은 2024년 11월부터 모든 민원 전화를 전수 녹음하고, 2025년 5월부터는 통화 시 "민원 통화 내용을 녹음합니다"라는 안내 멘트를 자동 송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폭언·폭행 시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민원실에 설치해 민원인들에게 고지하고 있다. 아울러 비상벨, 안전유리 설치,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 공무원의 정서적·신체적 안전을 위한 물리적·정신적 보호 장치도 강화하고 있다. 김나경 민원과장은 "민원실은 상호 존중과 소통의 공간이어야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민원 행정 품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