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균형발전·문화·안전에 대한 조례 '눈길'

최부림·성제홍·장은영 의원 발의, 본회의서 최종 의결
2025. 04.29(화) 02:46

보은군의회(의장 윤대성)가 28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제홍 의원이 발의한 '보은장안농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등이다.

최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은군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 지역 선정 기준, 균형발전 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이 재조명받아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제홍 의원이 발의한 '보은장안농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전통문화인 장안농요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보존회의 사업과 지원,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성 의원은 "장안농요가 다시 주목받고,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화재 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조례안은 방연마스크 비치와 함께 관련 교육지원과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을 예방하고, 군민 모두가 안전과 재해 예방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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