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군민은 물론, 보은을 찾는 관광객 누구나 제한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무상교통제'로, 충북에서는 음성, 진천에 이어 세 번째 사례다. 군은 16일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무상교통을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된 '대중교통체계 개편 및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초 70세 이상 → 청소년 → 전 군민 순의 단계적 시행안도 검토됐으나, 시스템 구축 및 교통카드 제작 등 초기 비용을 고려해 전면 시행 방안을 선택했다. 현재 보은군에는 농어촌버스 27대가 79개 노선을 운행 중이며, 7월부터는 주민은 물론 관광객도 요금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혜란 교통팀 주무관은 "버스회사에 운송수익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무상버스를 운영하게 된다"며 "관광객의 접근성도 높아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은 농어촌버스가 닿기 어려운 오지·벽지 마을을 위한 교통대책도 병행한다. 군민이 1,500원만 내면 나머지 요금을 군이 부담하는 '사랑택시' 운행 대수를 현재 22대에서 4~5대 추가로 확대한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제도도 확대된다. 기존 10만 원 상당의 결초보은상품권을 지급하던 제도는, 올해부터 20만 원 상당으로 상향 조정되며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무상교통 시행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촌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통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속리산 법주사를 비롯한 보은 주요 관광지 방문객들도 7월부터는 자가용 없이도 버스를 타고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