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은 16만 7,199필지로, 국토교통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을 반영해 산정된 것으로, 감정평가사를 통해 적정성 검증을 마쳤다. 열람은 보은군청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또는 전화(☏ 540-3072~6)를 통해 가능하다. 의견은 다음달 9일까지 군청 민원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 누리집,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및 검증 후 보은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열람을 통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