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건 등 총 9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한 뒤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의결된 주요안건을 보면 △보은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 (보은군 고령자 복지주택 조성사업),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은읍 시가지 생활권 주차장 조성),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남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보은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윤대성 의장은 "봄이 왔지만 아직 일교차가 커 군민 여러분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