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 안전 조례안 의결

김도화 의원,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 편리한 이동 돕고 싶었다"
2025. 03.19(수) 21:20

보은군의회는 19일 제4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도화 의원(사진)이 발의한 '보은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과 노인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을 강화하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를 피보험자로해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김도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보은군의 장애인과 노인들이 전동보조기기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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