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장애인과 노인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을 강화하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를 피보험자로해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김도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보은군의 장애인과 노인들이 전동보조기기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