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보건소는 11일 보건소와 각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배치된 AED를 실외로 옮겨 24시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보건소 공무원들이 퇴근하면 이용할 수 없었던 문제를 개선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 기관들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공공장소에는 여전히 AED 설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이미 설치된 곳도 유지 및 접근성, 관리 등의 미흡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원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총 153대로 이 중 87곳이 의무 설치 시설이다. 그러나 대다수 경로당과 일부 행정복지센터는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AED가 없어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AED가 설치되어 있어도 문이 잠겨 있어 비상 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급성 심정지 환자의 절반 이상이 70세 이상 어르신이라는 점에서, 경로당 등 고령층 이용 시설에 대한 AED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주민 A(67)씨는 "이제라도 보은군이 AED를 실외로 배치한 것은 다행이지만,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쉽게 찾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시장, 체육 시설, 공원 등 공공장소에도 AED를 확대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보건소 관계자는 "AED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의무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비의무기관의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설치 확대 및 응급처치 교육 등 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병원 밖 급성심장정지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심장질환은 국내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는 심정지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심폐소생술과 AED의 신속한 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AED는 심정지 발생 후 4~6분 이내에 사용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AED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