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소득 지킴이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4월 30일까지 온라인·방문 신청 가능, 9월 지급 예정
2025. 02.28(금) 13:01

보은군이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4월 30일까지 받는다.

28일 군에 따르면 임업직불제는 휴양·치유, 생물다양성 보전 등 산림의 다양한 공익 기능을 유지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자격 검증을 거쳐 9월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임산물 생산 직불금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임업인이다.

육림업 직불금 대상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의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다.

임업경영체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 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여 변경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또는 보은군청 누리집, '임업-in(www.foco.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은군청 산림녹지과(☏540-3329),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림조합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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