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연결해 인력난 해소와 가계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4시간 최저임금의 40%(1만 6,080원)를 지원하며, 3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2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아울러 하루 1만 원의 교통비도 추가로 지원 받는다. 소상공인의 경우 최저시급의 40%인 시간당 4,020원을 지원하며, 주 14시간 이하 근로 시 전체 시간에 대한 지원을,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1일 최대 4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어지며, 근로자 1인당 최대 270일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보은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