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단체상해보험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군민 안전 정책으로, 군은 매년 보험 가입을 추진해 군민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는 DB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해 보은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전거 관련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장내용은 △사망시 최대 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애 최대 500만원 △진단위로금 10~50만원(전치 4주부터)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 02-475-8815) 또는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도시개발팀(☎ 540-3444)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자전거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매년 자전거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