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5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2948만원 부과

1월 31일까지…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납부 가능
2025. 01.16(목) 13:16

보은군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551건에 대해 1억 2948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다.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간은 오는 31일까지로 가까운 은행 등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해 직접 납부하거나,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군청,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부 기간 경과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안내문, 누리집,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등록면허세 관련 문의는 군청 재무과(☎540-3147)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할 수 있다"며 "전자고지 신청 등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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