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군은 2025년부터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보은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수 3명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단, 청년 창업자는 사업장 운영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은 2024년 납부한 국세와 지방세 합산 금액이 낮은 순으로 이뤄진다. 군은 이번 사업 확대와 더불어 충북도내 최초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고,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내년 1월 보은군청 홈페이지 또는 경제정책실 경제정책팀(☎540-323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대운 경제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