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지난 20일, 결초보은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보다 많은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강력한 행·재정적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대규모 부정 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결초보은상품권의 정책 목적을 확실히 달성하고, 부정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방석종 경제정책팀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결초보은상품권의 정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 유통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