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상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다. 참전유공자·공상군경·전몰군경 유족은 기존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순직군경 유족과 독립유공자(유족)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5만원, 7만원이 인상된 수당을 받게 된다.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특수임무유공자는 기존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6만원 인상된 수당이 지급된다. 보훈예우수당 신청은 신청서, 유공자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통장사본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 지급된다. 이동예 복지정책과장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라며 "보은군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모두의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