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안 내면 '번호판 압류'…집중 단속 예고

보은군, 11월 말까지 집중 단속…3건 이상 체납 번호판 영치
2024. 10.08(화) 12:09

보은군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11월 말까지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에 나선다.

체납액은 1만 1천여 건, 13억 8천만 원에 달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 차량과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자동차세 4건 이상 체납 시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 영치를 피하려면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 군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납부 문의는 군청 재무과(☎043-540-3155), 과태료는 민원과(☎043-540-309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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