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은 1만 1천여 건, 13억 8천만 원에 달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 차량과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자동차세 4건 이상 체납 시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 영치를 피하려면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 군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납부 문의는 군청 재무과(☎043-540-3155), 과태료는 민원과(☎043-540-3093)로 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