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군에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과 보은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로 이들에게는 납부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은행 방문 또는 가상계좌 이체,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금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기한 내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납부 또는 보은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강대옥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