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는 청결한 위생 상태와 지역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물가 안정업소다. 신규 모집 대상은 군내 소재 음식점,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으로, △가격이 지역 평균 가격 미만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 △위생·청결, 옥외가격 표시제 등 정부 시책에 호응한 업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취미·오락·사행성 업소,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 미만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방문, 우편,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보은군 누리집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표찰 및 지정서 교부, 인센티브 물품 지원, 누리집·SNS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 방석종 경제정책팀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보은군에는 외식업 18곳, 이·미용업 1곳 등 총 19곳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