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은 일부 계곡 구간에 한해 8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지만, 취사, 흡연, 야영(텐트, 그늘막 설치, 차박 포함)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한시적 허용 구간 이외의 지역(위험 구간 등) 출입이나 허용 구간 내라도 야간 시간대인 오후 5시 이후 출입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계곡을 즐길 수 있도록 불법행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출입 허용 구간 등 자세한 정보는 국립공원 누리집을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