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복지 취약 계층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 불일치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행정상 오류를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대면 조사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8월 26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가능하며, 미참여자는 읍·면 공무원과 이장이 방문 또는 유선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 선정자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으로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결과 군은 주민등록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 처리할 예정이다. 잘못 신고된 사항을 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방태석 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군민 생활 안정과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