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를 위해 7가구를 선정, 가구당 300만 원까지 왕복 항공료를 지원한다. 대상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정 중 결혼 기간이 3년 이상이며 최근 2년 동안 친정방문이 없고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부부 동반 나들이가 가능한 가정이다. 희망 가정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다음달 9일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군은 8월 중 서류검토와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옥순 군 주민행복과장은 "보은군 한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다문화가정의 심정을 이해하고 한국 사회 적응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