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1.4% 증가한 금액이다. 주택분의 경우 20만 원 이하 금액은 7월에 일괄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 금액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강대옥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의 중요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