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매각은 활용 가치가 없거나 관리가 어려운 비능률적인 재산을 처분하여 군유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접수된 재산에 대해 현장 조사 후 개별법상 제한 여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공공개발 사업 편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제한이 없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단, 행정 목적으로 사용계획이 있거나 인접 군유지와 연계된 토지, 다른 법령에 따라 매각이 금지되는 토지는 제외된다. 신청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재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도장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선화 재산관리팀장은 "법령상 매각 제한 대상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주민의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 비용 절감 및 기금 조성을 통해 공유 재산 관리의 효용성을 높여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상반기 보존 부적합 군유 재산 매각을 추진해 법적 제한이 없는 4필지에 대해 계약을 추진 중이며, 2023년도에는 25건의 군유 재산 매각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